화장품법
제11조(화장품의 가격표시)제2절 표시ㆍ광고ㆍ취급

법령 화장품법 제3장 화장품의 취급제2절 표시ㆍ광고ㆍ취급

제11조(화장품의 가격표시)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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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화장품의 가격표시)

①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가격은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판매하려는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 10. 2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