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1조(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제10장 벌칙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장 벌칙

제71조(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1조(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70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34조의10제1항에 따라 허가, 등록 또는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사업 또는 종사자격의 정지, 감차 조치를 명하는 행위 및 제21조제1항(제28조, 제33조 및 제34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2026.9.22>

2027. 9. 23.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