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6조의2(벌칙)제10장 벌칙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장 벌칙

제66조의2(벌칙)

2028-01-01 시행분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6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2, 2017.11.28, 2021.7.27>

1. 제14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3. 제4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주유업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