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3(화물정보망 등의 이용)제9장 보칙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장 보칙

제60조의3(화물정보망 등의 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9. 2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화물자동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ㆍ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화물운송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6.22, 2026.9.22>

②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나 위ㆍ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화물운송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