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2조(분쟁조정의 신청)제7장 사업자단체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장 사업자단체

제52조(분쟁조정의 신청)

2024-01-18 시행분 기준 2024. 1. 9. 시행분 (2024. 7. 10. 전까지) 2024. 7. 10.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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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분쟁조정의 신청) 제51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때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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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분쟁조정의 신청) 제51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때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여객자동차자동차손해배상 운수사업법보장법」 제70조에제23조의3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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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시행 ~ 2024. 7. 10. 전 · 법령일련번호 258325@2024-01-09

제52조(분쟁조정의 신청) 제51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때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