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공제사업)제7장 사업자단체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장 사업자단체

제51조(공제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화물자동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의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11.6.15>

④ 삭제 <2011.6.15>

⑤ 삭제 <201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