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연합회)제7장 사업자단체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장 사업자단체

제50조(연합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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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연합회)

①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각각 그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개정 2013.3.23>

② 연합회의 설립 및 사업에 관하여는 제48조와 제49조를 준용한다.

2024. 1.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