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5(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제6장 경영의 합리화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장 경영의 합리화

제47조의5(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현행 (2026-10-29) 2024. 1. 9. 시행분 (2028. 1. 1. 전까지) 2028. 1.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7조의5(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 제64조에 따라 화물운송실적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8. 1. 1. 시행 · 추가 36어절 · 삭제 47어절 · 시험일 이후 시행

삭제추가
제47조의5(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통합관리시스템의 비밀유지보안대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통합관리시스템의 자는관리자는 그통합관리시스템에 직무와대한 관련하여제3자의 알게불법적인 된접근,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입력된 다른정보의 사람에게변경, 제공훼손, 또는파괴, 누설하거나해킹, 그유출 목적등에 외의대비한 용도로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사용하여서는보안대책을 아니세워야 된다.
1
한다. 국토교통부 소속<개정 공무원
2
2026.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 제64조에 따라 화물운송실적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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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시행 ~ 2028. 1. 1. 전 · 법령일련번호 258325@2024-01-09

제47조의5(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 제64조에 따라 화물운송실적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