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5(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제6장 경영의 합리화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장 경영의 합리화

제47조의5(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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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5(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자는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파괴, 해킹, 유출 등에 대비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6.3.17>

2028.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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