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제6장 경영의 합리화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장 경영의 합리화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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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① 운송사업자(개인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19, 2018.4.17>

②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가 있는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내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47조의4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6.3.17>

④ 삭제 <2026.3.17>

⑤ 삭제 <2026.3.17>

2028.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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