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제6장 경영의 합리화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장 경영의 합리화

제46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화물자동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경로 및 주요 물류거점에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확충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휴게소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휴게소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현황 및 장래수요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

3.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연도별ㆍ지역별 배치에 관한 사항

4.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기능 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제1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휴게소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