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제6장 경영의 합리화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장 경영의 합리화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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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2026.5.29>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2021.4.13, 2026.5.29>

2026. 5. 2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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