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4제4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제34조의4

현행 (2026-10-29) 2024. 1. 9. 시행분 (2027. 3. 23. 전까지) 2027. 3. 2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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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4(화물정보망 등의 이용)

①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ㆍ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6.22>

②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나 위ㆍ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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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4(화물정보망 등의 이용)
①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ㆍ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지정 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6.22, 2026.9.22>
②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나 위ㆍ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지정 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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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시행 ~ 2027. 3. 23. 전 · 법령일련번호 258325@2024-01-09

제34조의4(화물정보망 등의 이용)

①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ㆍ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6.22>

②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나 위ㆍ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