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제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제25조(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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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2024. 1.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