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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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2024. 1. 9. 시행분 (참고)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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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2024. 1.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