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청문)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제22조(청문)

2026-05-29 시행분 기준 2024. 1. 9. 시행분 (2026. 6. 3. 전까지) 2026. 6. 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4.13>

1. 삭제<2015.6.22>

2. 제1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3. 제23조제1항(같은 항 제7호의 사유에 따른 취소는 제외한다)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4. 제2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취소

5. 제3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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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3.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1어절

삭제추가
제2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4.13, 2025.12.2>
1. 삭제<2015.6.22>
2. 제1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3. 제23조제1항(같은 항 제7호의 사유에 따른 취소는 제외한다)에제23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4. 제2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취소
5. 제3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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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시행 ~ 2026. 6. 3. 전 · 법령일련번호 258325@2024-01-09

제2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4.13>

1. 삭제<2015.6.22>

2. 제1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3. 제23조제1항(같은 항 제7호의 사유에 따른 취소는 제외한다)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4. 제2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취소

5. 제3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