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4.13, 2025.12.2, 2026.9.22>
1. 삭제<2015.6.22>
2. 제1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3.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4. 제2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취소
5. 제3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취소
6. 제34조의10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의 등록취소
2027. 9. 2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제2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4.13>
1. 삭제<2015.6.22>
2. 제1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3. 제23조제1항(같은 항 제7호의 사유에 따른 취소는 제외한다)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4. 제2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취소
5. 제3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