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8조(위해의 방지)제1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법령 소비자기본법 제3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제1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8조(위해의 방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비자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국가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물품등의 성분ㆍ함량ㆍ구조 등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물품등을 사용할 때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3. 그 밖에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