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7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제4절 소비자단체소송

법령 소비자기본법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제4절 소비자단체소송

제7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비자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③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