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73조(소송허가신청)제4절 소비자단체소송

법령 소비자기본법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제4절 소비자단체소송

제73조(소송허가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비자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사업자의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범위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