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법령 소비자기본법 제3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제1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현행 (2026-10-29)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