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54조(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 권장)제1절 사업자의 불만처리 등

법령 소비자기본법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제1절 사업자의 불만처리 등

제54조(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 권장)

현행 (2026-10-29)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4조(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 권장)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하거나 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