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51조(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제3절 위해정보의 수집 등

법령 소비자기본법 제7장 소비자안전제3절 위해정보의 수집 등

제51조(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현행 (2026-10-29)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1조(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①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안전센터를 둔다.

②소비자안전센터에 소장 1인을 두고, 그 조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소비자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2.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3.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4. 위해 물품등에 대한 시정 건의

5. 소비자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6. 그 밖에 소비자안전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