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41조(재원)제3절 회계ㆍ감독 등

법령 소비자기본법 제6장 한국소비자원제3절 회계ㆍ감독 등

제41조(재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비자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한국소비자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