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3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절 설립 등

법령 소비자기본법 제6장 한국소비자원제1절 설립 등

제3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현행 (2026-10-29)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