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33조(설립)제1절 설립 등

법령 소비자기본법 제6장 한국소비자원제1절 설립 등

제33조(설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비자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을 설립한다.

②한국소비자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한국소비자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