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등록의 취소)①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비자단체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②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소비자단체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월 이내에 보완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9조 ←①이 법령제29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2조 청문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소비자단체의 등록 다음 조 제31조자율적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