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21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제1절 소비자정책의 수립

법령 소비자기본법 제4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제1절 소비자정책의 수립

제21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비자정책과 관련된 경제ㆍ사회 환경의 변화

2.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소비자정책의 목표

가. 소비자안전의 강화

나.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의 공정화 및 적정화

다.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의 촉진

라. 소비자피해의 원활한 구제

마. 국제소비자문제에 대한 대응

바.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

4. 소비자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어린이 위해방지를 위한 연령별 안전기준의 작성

6. 그 밖에 소비자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