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환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른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제11조 환급 상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불복 다음 조 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