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환급)농어촌특별세법

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환급)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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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환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른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