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불복)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국고납입 다음 조 제12조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