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전자금융거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8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조전자금융거래 통계조사 다음 조 제49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