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44조(청문)제5장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5장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제44조(청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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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4. 9.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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