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3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다음 조 제45조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