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적용범위)제1장 총칙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1장 총칙

제3조(적용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17.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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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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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2025.12.16>

1.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간에 따로 정하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법률과 유사한 업무를 규율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9. 15. 시행분 → 2026. 12. 17. 시행분 · 추가 96어절 · 삭제 1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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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2025.12.16>
1.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간에전자금융업자 간에 따로 정하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 가운데 대통령령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경우
2.
이다음 법을각 적용하지목의 아니한다법률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
가
. <개정「가맹사업거래의 2013공정화에 관한 법률」
나
.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다
.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법률과 유사한 업무를 규율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②제5장의 규정은 제2조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③ 금융회사 중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5.22>
1. 제21조제2항의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준수
2. 제21조제4항의 정보기술부문의 계획수립 및 제출
3. 제21조의2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4. 제21조의3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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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277@2026-12-17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2025.12.16>

1.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간에 따로 정하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법률과 유사한 업무를 규율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②제5장의 규정은 제2조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③ 금융회사 중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5.22>

1. 제21조제2항의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준수

2. 제21조제4항의 정보기술부문의 계획수립 및 제출

3. 제21조의2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4. 제21조의3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