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4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4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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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제2조제15호의 전자화폐가 아닌 것에는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 중에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24. 9.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