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3(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① 선불업자는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및 고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제25조의3(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① 선불업자는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및 고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