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
제7조(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등)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법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제7조(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등)

2024-01-18 시행분 기준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조(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등)

①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토지용도 상호간에 서로 연계하거나 새만금사업지역과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하는 도로ㆍ철도ㆍ항만ㆍ수도 또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하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② 새만금청장은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