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
제77조(과태료)제10장 벌칙

법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장 벌칙

제77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새만금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77조(과태료) 2단 3 · 3단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2017.7.26, 2018.3.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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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8.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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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과태료)
① 제64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지역 및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영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36조의15를 위반하여 새만금개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3.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2017.7.26, 2018.3.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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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003@2025-10-01

제77조(과태료)

① 제64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지역 및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영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36조의15를 위반하여 새만금개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3.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2017.7.26, 2018.3.20,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