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
제73조(민간투자사업의 특례)제9장 보칙

법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장 보칙

제73조(민간투자사업의 특례)

2022-07-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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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 추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5.8.11>

2024. 1. 1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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