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
제72조(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제9장 보칙

법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장 보칙

제72조(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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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주택법」 제15조ㆍ제1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49조ㆍ제54조ㆍ제57조ㆍ제59조ㆍ제94조 및 제96조를 적용할 때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새만금청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4.12.31, 2015.8.11, 2016.1.19, 2020.6.9>

2024. 1. 1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