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8조(재원의 연차별 조달계획 등) 새만금청장은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라 토지용도별 개발사업에 필요한 연차별 조달계획 및 세부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4. 1. 1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장 보칙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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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재원의 연차별 조달계획 등) 새만금청장은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라 토지용도별 개발사업에 필요한 연차별 조달계획 및 세부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4. 1. 1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