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
제66조(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제8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법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제66조(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새만금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외국대학 교육과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