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
제58조의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제8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법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제58조의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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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3.12.26>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②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4. 1. 1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