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
제56조(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제7장 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법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장 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제56조(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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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재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입으로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임대료

2. 제57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수입금으로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 1. 1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