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
제53조의7(임원의 직무)제6장의2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법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장의2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제53조의7(임원의 직무)

현행 (2026-10-29)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3조의7(임원의 직무)

① 관장은 박물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박물관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