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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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산림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2024. 1. 1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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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산림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2024. 1. 1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