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
제45조(보조금 교부 등)제6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법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제45조(보조금 교부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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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보조금 교부 등) 국가는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민자유치사업에 포함된 시설사업 중 그 자체로서는 민자유치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적으나 전체사업과 함께 시행됨으로써 현저한 공기단축이나 경비절감 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교부 또는 장기대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해당 민자유치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24. 1. 1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