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
제41조(예비비)제5장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법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제41조(예비비)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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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2024. 1. 1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