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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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2024. 1. 18. 시행분 (참고)
법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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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2024. 1. 18. 시행분 (참고)